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(검증보고서의 제출)
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5.17>
1. 정비구역 범위의 타당성
2. 정비사업의 타당성
3. 사업비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
4.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중 국가유산청장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시행 2024.5.17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