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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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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(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)

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"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. <개정 2025.7.1>

1. 역사문화권정비사업(이하 "정비사업"이라 한다)의 사업비(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말한다)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

2. 계산 착오, 오기, 누락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

② 법 제17조제2항제1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4.5.14>

1.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현황

2.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비

3.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,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4.5.14>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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