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(시행자)

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

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. <신설 2025.7.1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(이하 "시행자"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4.5.14, 2025.7.1>

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 <개정 2024.5.14, 2025.7.1>

1. 인력ㆍ기술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

2.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

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24.5.14, 2025.7.1>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

원문 ↗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