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(정비사업 시행의 위탁)
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②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