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(지정취소 등의 고시)
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,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4.5.14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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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,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4.5.14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