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(정비사업의 비용 지원)
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(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 비용을 지원 받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1.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
2.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정비ㆍ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4.5.28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