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(개발이익의 재투자)
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다른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충당금
2. 개발이익이 발생한 정비구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사업비
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재투자하려는 시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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