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(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)
①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을 말한다. <개정 2024.5.7>
1. 정비사업에 따른 수입금
2. 국가유산 관람료 등 국가유산 활용에 따른 수입금
② 둘 이상의 역사문화권이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역사문화권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1.1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