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(간사 등)
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② 위원회등의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 <개정 2024.5.14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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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② 위원회등의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 <개정 2024.5.14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