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(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)
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23.8.8, 2024.2.13>
[제목개정 2023.8.8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