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(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)
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해서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8.8, 2024.2.13>
[제목개정 2023.8.8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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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›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
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해서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8.8, 2024.2.13>
[제목개정 2023.8.8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