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(국가유산 복원)
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8.8, 2024.2.13, 2026.4.28>
[제목개정 2023.8.8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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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›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
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8.8, 2024.2.13, 2026.4.28>
[제목개정 2023.8.8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