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[제목개정 2023.8.8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