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(청문)
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13>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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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› 제5장 보칙
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13>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