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(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)
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4.2.13, 2026.4.28>
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,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6.4.28>
[제목개정 2026.4.28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