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(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)듣기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.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. 시행 2025.8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