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)
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25>
1. 삭제<2020.3.25>
2. 삭제<2020.3.25>
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20.3.25, 2025.10.31, 2026.1.2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