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(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)
① 영 제19조의18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.
② 영 제19조의18제3항에 따른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23.10.6]
시행 2025.10.1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영 제19조의18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.
② 영 제19조의18제3항에 따른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23.10.6]
시행 2025.10.1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