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(협약의 체결방법)
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연구계획서
2. 연구과제 요약서
3.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
4. 연구개발결과의 보고
5.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
6.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
7.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
8.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
9. 협약의 변경 및 해약
10.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
11.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
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7.26]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