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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7(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)

법 제16조의2제10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21.10.19, 2023.9.19, 2025.4.15>

1. 공공연구기관

2.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

3.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

[본조신설 2021.3.16][제19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19조의7은 제19조의10으로 이동 <2023.9.19>]
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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