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)
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1.3.16>
[전문개정 2012.7.26][제27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<2012.7.26>]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