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4(비용의 보조)
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3.16>
1.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안의 용지매입비 또는 시설 등의 건설비
2.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비용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16>
[전문개정 2012.7.26][제27조의3에서 이동 <2012.7.26>]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