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(채권의 발행)
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1. 발행할 금액(발행총액,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)
2. 발행방법
3. 발행조건
4. 채권의 이율
5.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
6.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
7. 그 밖에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
[전문개정 2012.7.26]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