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)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24.7.23>
1.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
2.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내용의 관보 고시(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)
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. <신설 2024.7.23>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1.3.16, 2021.6.22, 2023.9.19, 2024.7.23, 2025.4.15>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
2.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
2의2. 삭제<2023.9.19>
3.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
4.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
5. 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접수
6.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의 접수
7.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의 접수
8.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결과의 접수
9.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의 접수
10.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
11.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
12.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접수
12의2.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
13.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
14. 제19조의14제1항 각 호의 배상방안 관련 자료의 접수
[전문개정 2012.7.26][제목개정 2024.7.23]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