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(특구의 지정고시 등)
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1.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
2. 특구의 지정 목적
3.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
4. 구역위치, 구역경계,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
5.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
6.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법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18.10.16, 2021.3.16>
1.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
2.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
3.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
4. 구역위치, 구역경계,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
5.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
[전문개정 2012.7.26]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