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(투자조합에의 참여)
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이하 "진흥재단"이라 한다)은 특구에 있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11, 2020.12.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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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개정 2012.1.2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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