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(설립)
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.
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2.1.26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›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.
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2.1.26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