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(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)
① 진흥재단은 특구의 주요 기술ㆍ장비ㆍ인력 및 관련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1.26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