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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과학기술기본법 ›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

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(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)

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

2.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

3.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등

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가 원활하게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2.4]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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