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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› 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(이하 "외국투자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,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.

④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2.1.26]
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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