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(옴부즈만의 설치)
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의 경영 및 외국인의 생활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옴부즈만을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③ 그 밖에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2.1.26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