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(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)
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0.6.9>
[본조신설 2012.1.26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