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(국회에 대한 보고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,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2.1.11>
[전문개정 2012.1.26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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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› 제9장 보칙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,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2.1.11>
[전문개정 2012.1.26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