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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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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› 제9장 보칙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의2(적극행정 면책 특례)

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,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, 제16조의3,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「감사원법」 제34조의3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[본조신설 2024.10.22]
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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