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의3(포상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4.10.22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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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› 제9장 보칙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4.10.22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