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(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)듣기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. 시행 2026.2.1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