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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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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)

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.

1.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

2.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

3. 연구실안전계획 수립

4. 비상조치계획 수립

②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시행 2026.5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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