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(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)
①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(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5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
①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(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5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