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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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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)

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(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"인증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실 운영규정, 연구실 안전환경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가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

2. 연구실 안전점검 및 교육 계획ㆍ실시 등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ㆍ관리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것

3. 연구주체의 장,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형성되어 있을 것

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21.12.31>

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1.12.31>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21.12.31>

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.

⑦ 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시행 2026.5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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