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(인증표시의 활용)
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연구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.
시행 2026.5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
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연구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.
시행 2026.5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