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(평가위원 등)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 시험의 실시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과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22.2.22]
시행 2026.5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