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(합격자 결정)
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②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22.2.22]
시행 2026.5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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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
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②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22.2.22]
시행 2026.5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