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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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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)
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

2.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

3.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

4.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,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.

시행 2026.5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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