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
2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
[본조신설 2022.2.22]
시행 2026.5.20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