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)듣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시행 2026.5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