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9조(신고)
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
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연구활동종사자 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6.5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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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보칙
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
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연구활동종사자 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6.5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