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0조(비밀 유지)
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6.5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