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)
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"이란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3.1.10, 2025.12.30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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