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)
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조치 대상 어업자의 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
2. 조치의 내용, 기간 및 사유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