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3.13>
1. 제13조,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
2. 제18조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거짓으로 한 자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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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벌칙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3.13>
1. 제13조,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
2. 제18조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거짓으로 한 자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